필독1 회생과 파산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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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1 회생과 파산 /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채초과,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흑자도산 위기기업, 사업장 및 사업계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절차를 종결할 때까지 기업이 유지·존속될 수 있다는판단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업이라도 파산이 보다 적절한 경우가 얼마든지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요건들도 있고, 이는 기업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공통의 기준은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을존속시키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초과할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①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자가 회생계획기간(통상 10년)동안 창출할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② 회생계획 기간 이후에 가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③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 금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은 해체청산하기 보다는 존속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고, 동결된 재산관계를 토대로 대표자 등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채 사업을 지속해 나갑니다. 사업을 지속하면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이 회생의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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