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전 M&A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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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M&A

새롭게 시작하는 길목, 윤덕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 인가 전 M&A /

인가 전 M&A는 ① 채무자의 자산 및 기업가치에 대한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② 기업가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향후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자금수지의 문제 등의 경우에 시도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가 제출되는 시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수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므로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합니다.

1. 관리인에 의한 신청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며, 법원은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매각주간사 선정의 특칙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M&A 절차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개시 전에 선임된 매각주간사를 인가 전 M&A 매각절차의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 있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에서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조사보고서 제출 후 실사의 생략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후 M&A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 법원은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별도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4.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관리인은 인가 전 M&A 절차에서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에 기초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개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각 회생계획안의 장점을 살려 병합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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