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작하는 길목, 윤덕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관리인에 의한 신청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며, 법원은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2. 매각주간사 선정의 특칙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M&A 절차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개시 전에 선임된 매각주간사를 인가 전 M&A 매각절차의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 있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에서의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3. 조사보고서 제출 후 실사의 생략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후 M&A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 법원은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별도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합니다.4.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관리인은 인가 전 M&A 절차에서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에 기초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개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각 회생계획안의 장점을 살려 병합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