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전문직 회생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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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간이회생

새롭게 시작하는 길목, 윤덕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 의사․전문직 회생 /

1. 요건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관계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전문직 회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2. 절차

일반회생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회생과 동일한 절차에 의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절차는 기업회생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채무자인 경우이므로 법인을 전제로 하는 주주·지분권자, 출자전환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3. 주거비와 생계비

한편 법인은 생계비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지만, 일반회생에서는 생계비와 주거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매출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후, 다시 생계비(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60%)와 주거비(가구원의 숫자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추가)를 공제하고, 급여소득자는 급여소득에서 위 비용들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용소득을 기업회생과 동일하게 10년의 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면제하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http://www.mohw.go.kr)하며, 법원행정처에서 추가주거비 인정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회생신청에 따른 보호조치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기업회생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주어집니다.

가. 보전처분

재산관계를 동결 함을 목적으로 하며, 변제금지·처분금지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결정이 있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처분과 변제를 규제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DIP : Debtor in Possession)으로서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합니다.

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사유를 소명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통상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개시 후 이자)는 회생계획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금융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1. 인적사항 관련 자료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
③ 기본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2.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사업자인 채무자만 해당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장 소개자료
③ 조직도
④ 이력서
⑤ 면허증(의사 등 전문자격사인 경우) or 재직증명(급여소득자인 경우)

3.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산보고를 반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회계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까지의 가결산분을 반영하여야하며, 분식결산된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이를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② 최근 3개년도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마찬가지로 분식결산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③ 최근 1년 이상의 월별 자금운영실적표
④ 주요 거래처 명부
* 이상은 사업자인 채무자만 해당합니다.
⑤ 주요 자산 목록
* 배우자 명의의 자산도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자택과 사업장 모두 제출
⑥ 세목별과세증명 5개년도 분, 해약환급금 증명서, 토지보유현황
⑦ 등기·등록된 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등록원부
*⑥-⑦의 서류는 배우자의 것도 제출합니다.
⑧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현황, 관련 물건목록과 채권자 인적사항
⑦ 채권자목록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각각 이름, 주소, 연락처, 채권금액, 채권의 내용(물품대금, 어음금, 대여금 등) 등을 기재합니다.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물도 표시합니다. 편의상 기재의 순서는 채권금액이 많은 채권자를 먼저 기재합니다.

6. 직업별 특이사항

가. 교사·교수

교원은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현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절대적으로 회생계획(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나. 일반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는 일반회생·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담보부채무 15억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며, 간이회생과 같이 50억원이라는 부채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간이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담보부채무 15억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고, 양 채무의 합계액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영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다. 병원·의사회생

병원 및 의사의 경우 개원 당시의 과다한 비용지출, 무리한 확장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MERS 사태와 THAAD 사태와 같이 외부적인 충격에도 민감한 업종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비, 인테리어비가 급증하고 있고,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외에 각종 행정직원들의 숫자도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이 척박한 현실에서는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① 사업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② 이자 및 리스비용의 과다, ③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 및 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④ 의료 외 인력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출, ④ 조세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처분 등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의료법인)은 법인회생과 법인 파산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업의사는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를 취할 것인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있으므로 개인파산 대상은 아닙니다.
개업의사로서 부채규모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 부채규모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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