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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 무인숙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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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2,929회 작성일 19-04-17 11:43

본문

I. 채무자 회사의 업무내용 및 개요

 

1. 사업목적

1. 숙박업소 객실 자동화 시스템 설치

1. 무인경비시스템

1. 전기전자부품소재 판매업


 2. 자본금

 설립자본금

 2009.05

 150,000,000

 150,000,000

 301,000,000

 유상증자

 2011.07

 151,000,000


3. 자산

 . 유동자산

 1,141,860,907

 (1) 당좌자산

 924,482,607

 (2) 재고자산

 217,378,300

 . 비유동자산

 909,759,403

 자 산 총 계

 2,051,620,310


4. 부채

 . 유동부채

 1,134,512,122

 . 비유동부채

 774,000,000

 장기차입금

 774,000,000

 부 채 총 계

 1,908,512,122




II. 재건의 결과

     

채무자 주식회사 00시스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건   2018간회합1004 간이회생


        자         0 0    청주시 00001**3 (**)


    사   0 0 0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2018. 10.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93조의1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8. 10. 11.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1%는 출자전환하고 3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는 제1차연도(2019년)에 변제하고, 8%는 제2차연도(2020년)에 변제하고, 70%는 제3차연도(2021년)부터 제9차연도(2027년)까지 7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5%는 제10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1%는 출자전환하고 3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는 제1차연도(2019년)에 변제하고, 8%는 제2차연도(2020년)에 변제하고, 70%는 제3차연도(2021년)부터 제9차연도(2027년)까지 7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5%는 제10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 합니다.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의 조세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준비연도(2018년)부터 제2차년도(2020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공익채권 20,902,370원은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18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에 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 

가.주주의 권리제한 1)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2)본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제13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기간 중에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보수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그에 관한 허가 또는 결정을 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나.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회생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신주 발행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에 대해서는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500원으로 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다.출자전환 후 주식병합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본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되,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3절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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