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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 금형 및 전자식세정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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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3,000회 작성일 19-04-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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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원인 : 200012,사출금형(프라스틱 및 다이캐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중소형 전자, 오디오 관련 DVD 제품의 금형을 제작하며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구가 하였으나, 건설시장의 위축과 미분양, 최근 유력 중소기업들(웅진, 노비타)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력 및 마케팅 역량의 한계를 노정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 됨. 순탄하던 국내 금형 물량이 대기업의 해외 진출(삼성, LG, 효성)로 협력업체의 해외 진출이 동반되지 않으면 국내 수주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채무자회사도 삼성전자가 진출해 있는 중국 천진에 5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였음. 수주와 협력이 기대되었던 대기업의 정책이 예상과 다르게 중국 업체와의 경쟁을 유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수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종국에는 50 여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였음. 위와 같이 해외진출 및 전자사업부 신설과정에서의 차입금 금융부담, 위 투하자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충격으로 채무자 회사는 그 동안 어렵사리 사업을 유지하였음. 위와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1년 일본 00수전과 난방변좌 OEM 개발 계획을 성사시켜 연간 5억원내외의 수출을 지속하고 있고, 금형사업부, 전자사업부의 동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자사업부에 수전 조립라인을 설치하여 2014년부터 약 25억원 내외의 매출을 유지할 정도로 성과를 이루음. 그러나, 그 동안들인 과다한 금융비용과 이에 대한 상환 압박, 수 년간 지속된 금형사업부의 손실로 인하여 상거래채무를 결제하지 못하여 18억 상당의 어음채무가 발생하는 등 단기채권들을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본 신청에 이르게 됨.  

 

I. 채무자 회사의 개요

1. 자본금

발행주식 198,000(1주의 금액 5,000), 자본금 990,000,000

2. 사업목적

금형제작 및 판매, 금형 수출입업, 전자식 위생세정기 제작 및 판매업

3. 자 산

 유동자산

 (1)당좌자산

 1,367,576,027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3,377,782 

 단기투자자산

 211,355,700 

 매출채권

 759,745,069 

 미수금

 266,796,526 

 선급금

 11,100,000 

 선납세금

 5,200,950 

 (2)재고자산

 4,804,243,700 

 제품

 1,130,986,000 

 원재료

 2,082,960,500 

 재공품

 1,395,322,200 

 수탁개발비

 194,975,000 

 소 계

 6,171,819,727 

 비유동자산

 (1)투자자산 

 703,442,296 

 장기투자자산

 31,634,966 

 투자유가증권

 563,984,000 

 출자금

 2,050,000 

 단체퇴직보험예치금

 33,629,700 

 보험적립금

 72,143,630 

 (2)유형자산

 590,086,168 

 토지

 3,068,964 

 건물

 73,749,276 

 감가상각누계액

 (15,825,358)

 기계장치

 1,046,901,521 

 감가상각누계액

 (571,854,530)

 차량운반구

 72,356,850 

 감가상각누계액

 (65,242,582)

 공구와 기구

 44,013,296 

 감가상각누계액

 (22,931,878)

 비품

 491,143,159 

 감가상각누계액

 (465,292,550)

 (3)무형자산

 1,166,423,288 

 영업권

 1,000 

 산업재산권

 1,857,868 

 개발비

 1,164,564,420 

 (4)기타비유동자산

 180,309,971 

 임차보증금

 100,000,000 

 기타보증금

 54,173,400 

 부도어음과 수표

 26,136,571 

 소 계

 2,640,261,723 

 자 산 총 계

 8,812,081,450 



II. 재건의 결과 

1.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2%는 출자전환하고 2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0%는 제1차 연도(2019년)부터 제4차 연도(202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0%는 제5차 연도(2023년)에 변제하고, 28%는 제6차 연도(2024년)부터 제9차 연도(2027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2%는 제10차 연도(2028년)에 변제

2.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19년)부터 제2차 연도(2020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

3.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구주식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

회생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신주 발행은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채권), 회생채권(확정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함. 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에 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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