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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주 변호사,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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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2,337회 작성일 19-05-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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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법무법인 세령 윤덕주 변호사가 1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업 재기에 관한 기업회생 관련 채무조정제도가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기업 채무조정, 부채 탕감, 법인파산 관련 ‘채무자 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다.

 

윤 변호사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라며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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