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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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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21 : 집합채권 양도담보 :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채권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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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023회 작성일 19-05-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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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채권 양도담보

 

1. 개념 및 문제의 소재

회생절차에서는 의사 등이 장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담보제공하고,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취급이 문제되고 있다. 즉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칠 것인지 여부 및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관리인의 추심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2. 이론 구성

대법원 2013.3.28.선고 201063836 판결은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면서도 관리인은 공적수탁자이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실무 처리

현행 실무는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으로,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각 목록에 기재한다. 개시결정 직전에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개시결정 시점에서는 미수령적립금은 없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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