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23 : 담보목적물의 평가 :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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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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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23 : 담보목적물의 평가 :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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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338회 작성일 19-05-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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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물의 평가

-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1.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준별

피담보채권의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은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이다. 후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물가액에서 선순위로 담보된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채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부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개시 이후 관리인은 즉시 담보목적물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담보목적물의 평가를 통하여 그 회생담보권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후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변화하더라도 이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회생담보권의 평가기준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는 피담보채권액과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청산가치설과 시가설의 대립이 있다.

청산가치설은 제공되는 담보의 가치는 강제집행 등을 통한 환가가치로 귀결되므로 하나의 담보물을 근거로 판단할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청산가치와 같게 된다는 것,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결정한다면 최초 담보권자가 의도하였던 청산가치를 초과한 부분까지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서 회생채권·주주에게 귀속될 이익부분을 회생담보권자가 이전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 담보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담보권을 설정 받는 이유는 집행과정에서 감정가 이하로 매각되는 현실을 고려하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볼 때 그가 초기에 의도한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청산가치임이 분명하다는 것 등을 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담보권의 목적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였을 경우 담보권자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과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 담보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담보권은 존속하는 동안 그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미치고,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목적물의 효용가치나 시장가격이 저감될 이유도 없으며,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Comment : 시가 내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담보목적물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고, 판례의 입장도 같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평가액에 따른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부 피담보채권액을 면제, 출자전환, 차기 년도로 변제이월 등 채권자와의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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