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의 면책 : 접근법 > 대표자 개인파산과 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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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의 면책 :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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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22-06-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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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법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물상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물상보증채무는 파산절차에서는 이른바, 별제권으로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와 무관히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근저당권자는 언제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위 경매절차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2. 대표자 개인의 납세의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2차납세의무 등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명의 재산은 부부별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그 자금출처와 재산형성 경위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의 사정들을 기본적인 제약조건으로 두고서, 가장 효과적인 면책플랜을 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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